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 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은 때 | 연간 350만원(50회 한도 /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