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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이란?!


주택화재보험과 아파트화재보험의 명칭은 동일합니다.




어느 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의 발생으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는 16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일반 건물은 11층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가 가입된 이 보험은 입주민이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매월 소액의 보험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수준이라 입주자에게는 보장금액과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제대로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면 단체화재보험 외에 개인화재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합니다.




개인화재보험


- 실손보상형

: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장

: 예시) 1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험가입금액이 5천만원인 화재보험에 가입 시 피해액과 상관없이 최대 5천만원 보장 가능


- 비례보상형

: 보험가액(건물평가액) 대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 보험금 산정 시 중요한 기준

: 이 비율이 80% 이상이면 한도 내에서 모두 보장 가능




보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건물 1억원, 가재도구 2천만원의 가입 담보를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2만원 내외라고 합니다. 단, 자연발화, 지진·전쟁으로 인한 화재는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그 건물에 대해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파트(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더해서 풍재, 수재 또는 건물의 무너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약부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파트 소유자가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


- 사망

: 피해자 1명당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부상

: 피해자 1명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의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 1건마다 1억원 ~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